경찰 공무원 준비생 합의된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을 준비중인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모욕으로 친고죄로 신고 당한 뒤 합의 같은 걸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오늘 친고죄를 공부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범죄 성립 요건과 그게 기록이 남는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올립니다.
고소가 합의 되어도 범죄 수사 기록은 남는다는데 이럴 경우 입용결격 사유는 상관 없어도 면접 같은거 볼 때 불이익은 당연히 생기는거겠죠?
아님 면접 볼 시 범죄 수사 기록은 안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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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기록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사진행사항이 아닌 임용면접에서 수사기록을 참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보통 채용단계에서 범죄기록을 보고자 한다면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를 본 경우라면 공소권 자체가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러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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