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을 준비중인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모욕으로 친고죄로 신고 당한 뒤 합의 같은 걸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오늘 친고죄를 공부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범죄 성립 요건과 그게 기록이 남는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올립니다.
고소가 합의 되어도 범죄 수사 기록은 남는다는데 이럴 경우 입용결격 사유는 상관 없어도 면접 같은거 볼 때 불이익은 당연히 생기는거겠죠?
아님 면접 볼 시 범죄 수사 기록은 안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