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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벌새76
정중한벌새7622.06.27

타인에게 돈 빌려줬을 때도 세금을 떼는지,,,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Q. 타인에게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6천만원을 타인 이름으로 대신 내주고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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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Q. 타인에게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6천만원을 타인 이름으로 대신 내주고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 단순히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다면 세금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려주신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분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받는 시점에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시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빌려준 이에게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