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Q. 타인에게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6천만원을 타인 이름으로 대신 내주고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LH)
이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 단순히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다면 세금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려주신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분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받는 시점에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시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빌려준 이에게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