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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30

폐업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폐업하면서 매장철거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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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폐업이후 수령한 세금계산서도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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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업일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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