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폐업하면서 매장철거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폐업이후 수령한 세금계산서도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업일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