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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1.08

등산할때 산나물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주변산에 등산할때 아주머니들이

모여있길래 봤더니 나물이라고 해야하나

막 뜯고 계시던대 신고하면 과태로 무나요?

아니면 그냥 경고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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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등산을하시면서 산에있는 나물들을 캐내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됩니다.

    자연은 있는그대로 두는게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산에 있는 모든 것들, 물, 돌, 흙, 나뭇가지, 밤 도토리, 나물 채취는 가지고 내려오시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절대 눈으로만 보고 뜯거나 줍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호랑이182입니다. 산에 있는 나물과 도토리 등등을 주우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워오시거나 채집을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등산하시면서 산나물 채취하거나 식물등을 뽑아 오시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채취는 주변 원주민들도 관할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채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본인 소운가 아닌 임야에서 산나물을 체취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최대5년이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수가 있으니 산나물은 시장에서 사드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산나물 합부로 채취하면 5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웡이하의 벌금을 처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모든 산에서는 자신의 소유지가 아니거나 국립공원등 보호되는 구역에서 행해지는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되고 고발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이프1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 시설일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채집 가능 기간에 채취하시면 괜찮습니다

    무단으로 다량의 나물과 약초를 채취하시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네 찾아보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