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산에 등산할때 아주머니들이
모여있길래 봤더니 나물이라고 해야하나
막 뜯고 계시던대 신고하면 과태로 무나요?
아니면 그냥 경고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등산을하시면서 산에있는 나물들을 캐내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됩니다.
자연은 있는그대로 두는게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산에 있는 모든 것들, 물, 돌, 흙, 나뭇가지, 밤 도토리, 나물 채취는 가지고 내려오시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절대 눈으로만 보고 뜯거나 줍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한호랑이182입니다. 산에 있는 나물과 도토리 등등을 주우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워오시거나 채집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등산하시면서 산나물 채취하거나 식물등을 뽑아 오시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채취는 주변 원주민들도 관할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채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본인 소운가 아닌 임야에서 산나물을 체취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최대5년이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수가 있으니 산나물은 시장에서 사드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산나물 합부로 채취하면 5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웡이하의 벌금을 처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모든 산에서는 자신의 소유지가 아니거나 국립공원등 보호되는 구역에서 행해지는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되고 고발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1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 시설일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채집 가능 기간에 채취하시면 괜찮습니다
무단으로 다량의 나물과 약초를 채취하시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네 찾아보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