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소득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국가유공자 등 예유에 관한 보훈
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홈 치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그 밖의 금품,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을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려나여 받는 부상과 상금'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비괴세됩니다.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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