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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21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국가에서 과거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들에게 보상하는 일시금등이나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등은 지급받는 분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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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과거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들에게 보상하는 일시금등이나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등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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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소득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국가유공자 등 예유에 관한 보훈

    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홈 치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그 밖의 금품,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을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려나여 받는 부상과 상금'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비괴세됩니다.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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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지만, 기재하신 내용의 보상금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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