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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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표현이 애매한데,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주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아 합산하지 않으면 되며, 다른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나라에서 받는 보상금이라면 따로 세금 부과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보상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지급하는 쪽에 전화하셔서 세금 떼는 거냐 와 같이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차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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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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