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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2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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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표현이 애매한데,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주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아 합산하지 않으면 되며, 다른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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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나라에서 받는 보상금이라면 따로 세금 부과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보상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지급하는 쪽에 전화하셔서 세금 떼는 거냐 와 같이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차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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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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