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 기준 산정일을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A라는 채무자와 B라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 소장 송달 일자 이후부터 12% 가산 이자가 붙는건 알겠는데, 송달 일자 이전에 5%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좌이체 시점부터로 해야할지 아니면 반환을 요청한 내용 증명 송달일 부터로 해야할까요?
만약 두 피고인의 계좌이체일이 다르다면 청구 원인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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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이 청구원인이라면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연 5%)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계좌이체한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면 이체한 다음날부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계좌이체일이 다르면 "피고 A는 2000. 00. 00.(실지급일의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중략), 피고 B는 2000. 00. 00.(실지급일의 다음날) 부터 (중략) 각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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