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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다둥이아빠
다둥이아빠

상대차량 노면지시위반 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질문자 본인이 블박차량 입니다. 5차선 도로 중

1,2,3차로 직진금지 좌회전전용

4차로 직진,좌회전

5차로 직진전용 차로입니다.


질문자 4차로에서 좌회전 시도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상대차량 노면표시지시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되니 사고 처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택시가 직진인지 대회전인지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직진을 한 것이라면 노면표시 위반이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상대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하여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