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이륜차 비접촉사고문의
안녕하세요. 비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상대는 일반 승용차, 저는 이륜차입니다.
퇴근시간 시내에서 사고지점 200m전에서 2 ->1 차선 변경 후 사고지점 앞 200m에서 유턴하기 위해 우측에 붙어서 1차선 주행(차선은 넘지 않음)
횡단보도 앞 정지선 실선에서(30m 이하) 상대 승용차가 2->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저혼자 전도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으로는 제 속도는 30km 내외로 기억하며, 앞차와 거리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또한, 상대 깜박이, 범퍼와 앞바퀴가 실선에 넘어온걸 인지한건 해당 차와의 거리가 수m가 되지 않으며, 넘어진 당시에는 제가 상대방 뒷자석~트렁크에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앞바퀴가 절반 쯤 걸쳐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본인은 괜찮은줄 알고, 일정 금액 수령 및 연락처 교환 후 복귀하였으나 염좌 등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여 금액을 반환하고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물은 이륜차는 스크레치만 난 정도이며 바지, 신발, 바이크 가방 찢어짐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아 진행하지 않고 대인만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문의할 내용은
1. 해당 내용 기준 제 과실이 있을지?
2. 저는 보험접수가 필요 없을까요?(일단 저는 대인2까지 가입하였습니다)
3. 만약 제과실이 뜨게된다면 해당 부분만큼 보험사 접수 등을 통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선 급차선 변경에 비 접촉 사고의 경우라면 10%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선에서 방향 지시 등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고이므로 무과실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없으므로 접수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따지기 위해 접수를 요구하면 일단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사고인 경우 과실에 대한 대인 배상 2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작년 사고인 경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따로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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