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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발구지146
깔끔한발구지14623.01.03

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이륜차 비접촉사고문의

안녕하세요. 비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상대는 일반 승용차, 저는 이륜차입니다.


퇴근시간 시내에서 사고지점 200m전에서 2 ->1 차선 변경 후 사고지점 앞 200m에서 유턴하기 위해 우측에 붙어서 1차선 주행(차선은 넘지 않음)

횡단보도 앞 정지선 실선에서(30m 이하) 상대 승용차가 2->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저혼자 전도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으로는 제 속도는 30km 내외로 기억하며, 앞차와 거리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또한, 상대 깜박이, 범퍼와 앞바퀴가 실선에 넘어온걸 인지한건 해당 차와의 거리가 수m가 되지 않으며, 넘어진 당시에는 제가 상대방 뒷자석~트렁크에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앞바퀴가 절반 쯤 걸쳐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본인은 괜찮은줄 알고, 일정 금액 수령 및 연락처 교환 후 복귀하였으나 염좌 등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여 금액을 반환하고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물은 이륜차는 스크레치만 난 정도이며 바지, 신발, 바이크 가방 찢어짐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아 진행하지 않고 대인만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문의할 내용은

1. 해당 내용 기준 제 과실이 있을지?

2. 저는 보험접수가 필요 없을까요?(일단 저는 대인2까지 가입하였습니다)

3. 만약 제과실이 뜨게된다면 해당 부분만큼 보험사 접수 등을 통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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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선 급차선 변경에 비 접촉 사고의 경우라면 10%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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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선에서 방향 지시 등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고이므로 무과실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없으므로 접수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따지기 위해 접수를 요구하면 일단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사고인 경우 과실에 대한 대인 배상 2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작년 사고인 경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따로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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