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이륜차 비접촉사고문의
안녕하세요. 비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상대는 일반 승용차, 저는 이륜차입니다.
퇴근시간 시내에서 사고지점 200m전에서 2 ->1 차선 변경 후 사고지점 앞 200m에서 유턴하기 위해 우측에 붙어서 1차선 주행(차선은 넘지 않음)
횡단보도 앞 정지선 실선에서(30m 이하) 상대 승용차가 2->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저혼자 전도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으로는 제 속도는 30km 내외로 기억하며, 앞차와 거리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또한, 상대 깜박이, 범퍼와 앞바퀴가 실선에 넘어온걸 인지한건 해당 차와의 거리가 수m가 되지 않으며, 넘어진 당시에는 제가 상대방 뒷자석~트렁크에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앞바퀴가 절반 쯤 걸쳐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본인은 괜찮은줄 알고, 일정 금액 수령 및 연락처 교환 후 복귀하였으나 염좌 등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여 금액을 반환하고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물은 이륜차는 스크레치만 난 정도이며 바지, 신발, 바이크 가방 찢어짐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아 진행하지 않고 대인만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문의할 내용은
1. 해당 내용 기준 제 과실이 있을지?
2. 저는 보험접수가 필요 없을까요?(일단 저는 대인2까지 가입하였습니다)
3. 만약 제과실이 뜨게된다면 해당 부분만큼 보험사 접수 등을 통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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