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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라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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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이주비는 임대인과 재개발사업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재개발 예정지에 상가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동의서만 작성하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동의서 작성시에 제 상가위치는 나중에 아파트가 아니라 도로 예정지라고 들었습니다.


재개발시작하면 상가세입자를 내보낼때 이주비나 보상금은 재개발업체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내보내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주고 내보내는지요?


임대인이 주고 내보내야한다면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에게 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서 계약금에 합해서 요구해야 할까요?


동의서 작성시에 세입자 이주비나 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명시해서 금액을 올리던지 야할것 같아서요.


이런쪽 경험이 없고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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