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이주비는 임대인과 재개발사업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재개발 예정지에 상가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동의서만 작성하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동의서 작성시에 제 상가위치는 나중에 아파트가 아니라 도로 예정지라고 들었습니다.
재개발시작하면 상가세입자를 내보낼때 이주비나 보상금은 재개발업체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내보내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주고 내보내는지요?
임대인이 주고 내보내야한다면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에게 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서 계약금에 합해서 요구해야 할까요?
동의서 작성시에 세입자 이주비나 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명시해서 금액을 올리던지 야할것 같아서요.
이런쪽 경험이 없고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이주비는 조합이나 시행사측에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받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소정의 이주비를 주고 내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토지, 건물등의 소유자 입니다. 세입자는 받을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중 재개발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적으로 해지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없으나, 관례상 이사비용등을 합의하에 제공해주는 것입니다.세입자에게는 사실상 불리한 부분이지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 지정 구역에서 상가 이주를 진행할 경우
해당지역 도시정비 조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는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조합은 소유자의 연대이므로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도 결국은 소유자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책정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사업의 규모, 매출 등을 반영합니다.다만 영업개시일이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경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사업과 관계없이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으로이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이주 철거를 예측한 상태에서 계약하거나 실질적인 사업행위가 없는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통상 이미 지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 또는 조합에서 정당한 절차로 이주를 요청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이유없이 퇴거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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