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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똘똘한캐러멜
모레도똘똘한캐러멜24.10.07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동산 매매 복비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과거에 부동산 매매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인정 불가능한가요?

부동산 이체 내역 찾아서 제출하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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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즈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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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따라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경비인지 조사하는 절차가 동반될텐데,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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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고,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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