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영수증 및 입금내역 등이 함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중개수수료가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에 의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및 공인중개사 인적사항(부동산명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도시 영수증은 기간이 짧으므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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