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복비 영수증 분실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ㅡ양도소득세 산정시에
비용차감처리가 되는
부동산 매수,매도시 발생한 복비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거를 증빙하거나 재발급하거나 할수있는 방안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영수증 및 입금내역 등이 함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중개수수료가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에 의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및 공인중개사 인적사항(부동산명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도시 영수증은 기간이 짧으므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현금영수증 조회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당시 요청하지 않았다면 계좌이체 기록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중개사사무소 등에 연락하셔서 영수증을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