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쯤에 새로 보험사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현재 제가 액정이 나간 티비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티비 수리 하는 블로그 후기 보니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무려 반 값이나 보상받고 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했을때 옵션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한 납입액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특약으로 넣어야합니다.
보통 없으신분들은 설계사가 추가로 넣기는 합니다면,
유지중이신 보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은 남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우리집 티비액정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가 있었을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소유 티브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건 아니고요 담보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액정이 단순이 고장나거나 전기적인 결함으로 수리하는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본인때문에 타인한테 피해를 끼쳤을때 보장을 받는거라 본인소유나 동거하는 가족에게 끼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경우 가입하시는 경우 선택특약 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입설계시에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곤 합니다.
현재 가입유지하고 계시는 보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