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한 친구가 dm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당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현재 진행은 변호사님과 같이 가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고 수사 중인데요. 그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경찰에서는 사건이 종결처리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판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임비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과는 사건접수 진행, 경찰서 한 번 동행방문이 끝이고 사건이 수사 중이다 보니 취할 조치가 없어서 연락도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또는 사건위임계약서에서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임료 일부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환불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지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환불받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