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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낙지169
꽃다운낙지16922.06.13

재판 없이 사건종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한 친구가 dm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당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현재 진행은 변호사님과 같이 가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고 수사 중인데요. 그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경찰에서는 사건이 종결처리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판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임비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과는 사건접수 진행, 경찰서 한 번 동행방문이 끝이고 사건이 수사 중이다 보니 취할 조치가 없어서 연락도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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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또는 사건위임계약서에서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임료 일부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환불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지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환불받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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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대리 및 수사과정에 동행만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약정된 서비스가 모두 제공된 것이므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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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사안이 고소 대리인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조력한 이상 해당 위임계약상의 사무를 다 한 것으로 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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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선임계약에서 "재판을 무조건 수행하여야만 선임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아 변호사업무사 수행된 이상 재판이 없었다고 하여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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