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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친칠라262
엄청난친칠라26221.03.13

조상땅찾기 신청해서 땅을 찾았는데 찾은땅이 도로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조상 땅찾기 신청해서 땅을 찾았는데 그전까지는 지명이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땅찾으니까 도로로 되어있네요. 자식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기들마음대로 땅을 도로로 바꿔놨네요.

이런경우 소송걸면 어떤걸로 소송할수 있으며 땅은 270평 정도 평당 70만원선의 땅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은 얼만큼 받을수 있고 도로에서 다시 답으로 바꿀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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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목 변경 시점,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도로를 낸 것인지, 도로를 낸 시점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소송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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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 계획 등으로 도로로 충분한 보상을 거쳐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함부로 도로로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해보신 후에 관련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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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상땅의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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