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도 가중 처벌이 되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가중처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험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과의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13세미만의 아이가 피해자 일 경우로 만약 성인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가법에서 가중 처벌을 하게 되는데 성인과의 사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린이가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인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