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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이 더 무거운 건가요? 위반을 안 하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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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에서의 위험 운전 치사상 사고, 도주 치사상 사고(일명 뺑소니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등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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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이 더 무거운 건가요? 위반을 안 하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이나 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이 속칭 민식이법으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가중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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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즉,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것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다만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고해서 다 12대중과실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과 접촉사고가 일어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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