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