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다면
친척 또는 자녀들의 아이들로 내려간다는게 맞나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같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우선순위의 상속자부터 차례대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