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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다면

친척 또는 자녀들의 아이들로 내려간다는게 맞나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같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우선순위의 상속자부터 차례대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