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22.03.30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다면

친척 또는 자녀들의 아이들로 내려간다는게 맞나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같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우선순위의 상속자부터 차례대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