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
22.03.30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다면

친척 또는 자녀들의 아이들로 내려간다는게 맞나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같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우선순위의 상속자부터 차례대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