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