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기한후 신고 진행중에 3개년치 문의드립니다.

22~24년 사망일까지 3개년치 종소세 작성중입니다.

22년 간편장부

23년 7500만 초과인경우 24년 전기 소득기준으로 복식이면 기한후 신고여도 23년 지금 제가 계산한 금액으로 복식으로 임의로 계산해야되나요? 이때 주택임대사업소득이 22년은 2000만 초과이고 24년 2000만 초과 아닌경우 22년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과세하고 24년은 분리과세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이므로 복식부기로 작성하셔서 신고하시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은 분리과세신고하시면 됩니다.

    2. 22년도는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합산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