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당연히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는 공급받는 자에게 별도로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 님이 부담하는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매입 세액공제 받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다는 말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기 때문에 환급처리가 된 것입니다. 애초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차였으면 10% 환급도 받으셨으면 안되는 것이고, 양도하실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기 때문에 양도하실 때에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