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증여공제로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아들에게는 최대 1.5억의 증여가 가능하며, 며느리에게는 기타친족이므로 1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