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며느리 둘다 2년전 5천만원과 천만원을 현금 증여했습니다. 앞으로 3억의 금액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아들 부부가 나누어 받을때 증여세액은 어는 정도 될까요? 아들부부가 나누어 받는것도 절세 방법이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