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부모님께 아들 부부가 받을경우
아들, 며느리 둘다 2년전 5천만원과 천만원을 현금 증여했습니다. 앞으로 3억의 금액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아들 부부가 나누어 받을때 증여세액은 어는 정도 될까요? 아들부부가 나누어 받는것도 절세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과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 증여액은 증여재산공제까지의 금액이므로 앞으로 증여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1.5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