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과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 증여액은 증여재산공제까지의 금액이므로 앞으로 증여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1.5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