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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큰고래24
비장한큰고래2421.03.09

이혼한 아들이 사망후 어머니의 재산이 손자에게 상속되는지?

아들이 이혼한지는 좀됐구요 2년전에 사망했어요 손자는 2명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요구로 손자와는왕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들한테는 여동생이 3명있구요 어머니 명의의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 어머니가 사망시에 재산이 어머니에게는 딸인 여동생3명과 손자들중 누구에게 상속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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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손자들은 아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들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어머니의 딸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고, 손자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공동상속). 상속비율은 딸들은 1/4(어머니의 자녀가 4명이기 때문입니다)씩, 손자들은 1/8 [=1/4(아들이 상속받았을 지분) x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가 불분명 하나 공동상속인 중 1순위 자는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 인 점에서 어머니 사망시에는 다른 자녀 여동생과 어머니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동생과 손자들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시 자녀인 여동생 3면과 손자들 모두 상속을 받으며, 손자들은 사망한 아들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