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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보석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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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엄마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딸이 증여받을때

엄마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셨으나, 그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능력도 없으시고 인기있는 아파트 (85 이하)라 제가 증여받고자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아니지만 현재 분양권에도 손피가 3000~6000정도 형성이 되어있고, 계약금은 4200만원이고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며칠 후 정당계약전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계약금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 이럴경우 제 통장에서 계약금 이체가 되어도 괜찮으지요?
(아니면 엄마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증여받을때 분양계약금은 5천이하고, 프리미엄이 형성중인데 증여세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
(실제로 계약금도 딸이 내고, 오고간 프리미엄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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