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딸이 증여받을때
엄마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셨으나, 그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능력도 없으시고 인기있는 아파트 (85 이하)라 제가 증여받고자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아니지만 현재 분양권에도 손피가 3000~6000정도 형성이 되어있고, 계약금은 4200만원이고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며칠 후 정당계약전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계약금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 이럴경우 제 통장에서 계약금 이체가 되어도 괜찮으지요?
(아니면 엄마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증여받을때 분양계약금은 5천이하고, 프리미엄이 형성중인데 증여세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
(실제로 계약금도 딸이 내고, 오고간 프리미엄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프리미엄까지 포함된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 불입금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현재 불입금액을 전혀 불입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분양권을 본인이 증여를 받으시고,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가격을 본인의 증여가액으로 신고를 하신 후에 본인이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판매자한테 입금하면 됩니다.
분양권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분양사무실에 명의변경 및 관할 시/군/구청에 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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