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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0.12.24

오피스텔주택수 포함 전세 관련해서 질문이요?

현재 빌라1 아파트1 서울지역에 보유 하고 있구요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아서 보유할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1억이하이구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할경우

주택수 포함되나요? 전세로 놓게 될경우요

오피스텔을 5년 보유하고 양도할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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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1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등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입니다.

    1주택비과세 여부 판단시에는 1억이하주택이라도 포함하며 따라서 추후 오피스텔양도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경우라면 의무임대기간등 요건충족시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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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에서만 제외됩니다.

    2. 향 후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매입임대사어자 제도도 폐지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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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택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보유하고 계신 총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 기준시가 등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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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에 산입하는 것은 관련 세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신다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년 뒤에 양도할때에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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