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에 산입하는 것은 관련 세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신다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년 뒤에 양도할때에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