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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붉은색 잔상이 있다"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정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조금"이라고 설명한 점을 토대로 설명한 것 이상의 하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환불요청을 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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