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있어서 어떻게 세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새집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면에서 일반 주택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만약 관리처분 인가 이후 획득할 경우 토지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습니다. 또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