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구입한 물건 선물해도 되나요?
요즘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하는데요
직구로 구매한 제품 지인에게 선물 해도 되나요?
만약 선물이 가능하다면 선물 했을 경우
지인이 되팔기를 한다면 관세법 위반일까요?
저도 모르게 처분하면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물이 가능하고, 선물받은 것을 중고로 판다고 관세법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세관에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해외 직구물품을 질문자분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인이 질문자분에게 선물 받은 물품을 되판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혹은 관련법에 의한 요건 승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한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친구에게 무상 증여 즉 선물로 증여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물품을 다시 국내 중고 물품으로 친구가 판매하는 행위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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