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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해지관련 문의

제가 10월말부로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회사가 퇴직금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급여일이 지난 후 가능하다고 얘길해서
급여일은 15일입니다, 그러면 9월분 급여가
이번 10월15일에 받았고 11월분의 퇴직연금의 정산까지
마친 후에 제 개인퇴직연금? 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개인퇴직연금계좌는 만들어놨는데... 이거 예전과
다르게 너무 불편하네요....

처리 절차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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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받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납입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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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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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전액 납부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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