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말부로 회사를 퇴사했는데요,회사가 퇴직금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퇴사 후 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급여일이 지난 후 가능하다고 얘길해서급여일은 15일입니다, 그러면 9월분 급여가이번 10월15일에 받았고 11월분의 퇴직연금의 정산까지마친 후에 제 개인퇴직연금? 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개인퇴직연금계좌는 만들어놨는데... 이거 예전과다르게 너무 불편하네요....처리 절차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받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납입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전액 납부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