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중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 보정하고 싶은데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할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됐다는 것이 각하가 됐다는 의미이신가요?
각하되었다면 다시 소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건은 종결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소를 다시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각하되었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다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판결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소 각하나 청구 인용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보정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