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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마귀53
꼼꼼한사마귀5323.12.30

전자소송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진행중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 보정하고 싶은데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할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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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됐다는 것이 각하가 됐다는 의미이신가요?

    각하되었다면 다시 소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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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건은 종결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소를 다시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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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각하되었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다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판결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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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소 각하나 청구 인용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보정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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