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만기가 되어 님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 통보했으니,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이때에는 다시 만기일이 되어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실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님이 거래한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품을 판다는 것은 내가 직접 다니면서 집을 보러 여기저기 다닌다는 것을 발품을 판다라고 표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