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에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며칠까지 기다려줘야할까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신규인원이 입사일 당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상태입니다.
최종면접 합격 후 입사일자와 시간 등도 이미 공지하고 자리배치는 물론 필요한 사무기기, 근무복도 모두 마련된 상황에서 정작 입사당일부터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돼서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다 업무성격상 장시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바로 퇴사조치하고 신규인원 재채용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바로 퇴사조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입사 당일 쓸 예정이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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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2000다51476)는 채용내정이 있는 경우 채용내정일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 문자, 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뒤
그 기간이 경과한 뒤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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