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출근해야 하는 날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근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바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이슈(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연락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과 연락이 닿았다면, 출근의사에 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근의사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이슈를 종결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산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의 지급이나 회사 물품 반납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에 들려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납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의사가 없다는 것(자발적 사직)에 대한 증거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무단출근이 지속된다면 징계를 통해 퇴사처리를 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