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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돼지137
건강한돼지13722.10.07

직원이 전화도 받지않고 무단 결근중입니다.

파견근무 중이라 인원이 부족하면 팀원들이 애를 먹는데 연락도 받지않고 6일째 무단 결근중인대고 사측에서 퇴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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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출근해야 하는 날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근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바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이슈(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연락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과 연락이 닿았다면, 출근의사에 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근의사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이슈를 종결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산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의 지급이나 회사 물품 반납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에 들려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납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의사가 없다는 것(자발적 사직)에 대한 증거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무단출근이 지속된다면 징계를 통해 퇴사처리를 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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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결근 이라면 해고 예고를 통하여 적절한 사규 상의 절차를 거쳐서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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