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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6.11

입사 면접 최종합격 후 입사당일부터 미출근한 경우 후속조치 질문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신규인원이 입사일 당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상태입니다.

최종면접 합격 후 입사일자와 시간 등도 이미 공지하고 자리배치는 물론 필요한 사무기기, 근무복도 모두 마련된 상황에서 정작 입사당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돼서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다 업무성격상 장시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바로 퇴사조치하고 신규인원 재채용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바로 퇴사조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입사 당일 쓸 예정이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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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격통보, 입사일자 및 시간 공지가 있었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입사일 당일 바로 퇴사조치 하실 경우, 1일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고를 하시는 겁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사유상, 절차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처리하여도 무관함)

    따라서 여러번 연락을 취하시고(문자메세지로 증빙 마련) 출근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일자와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등"의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부하시어 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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