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격통보, 입사일자 및 시간 공지가 있었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입사일 당일 바로 퇴사조치 하실 경우, 1일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고를 하시는 겁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사유상, 절차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처리하여도 무관함)
따라서 여러번 연락을 취하시고(문자메세지로 증빙 마련) 출근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일자와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등"의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부하시어 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