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식권대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해지시 돌려받는금액이라 계정을 어떤걸 쓰면 될까요?
계약유지는 4달정도 해보고 사용하지않을경우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1년이내에 돌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계정을 쓰면될지 문의드립니다.
기타보증금(유동자산)으로 쓰게될 경우 유동자산(당좌,재고)에 기타보증금이라는 계정이 따로없는데
따로 계정과목등록으로 등록을 해야할지 등록방법문의드립니다. 등록하게된다면 당좌, 재고 자산 중 어디에 등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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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계정과목을 하나 신규로 만드시면 되십니다.계정과목은 자신의 회계에서 목적접한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존에 있던 항목에 대해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드신다면 당좌재산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재고자산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유동자산에 표시하여야 하는 데 기타보증금 계정을 등록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기타당좌자산 또는 기타유동자산에 다른 자산과 함께 표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동자산에
기타보증금 또는 식권보증금쯤으로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동-당좌자산에 기타보증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회계는 실질에 최대한 맞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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