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식권대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해지시 돌려받는금액이라 계정을 어떤걸 쓰면 될까요?
계약유지는 4달정도 해보고 사용하지않을경우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1년이내에 돌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계정을 쓰면될지 문의드립니다.
기타보증금(유동자산)으로 쓰게될 경우 유동자산(당좌,재고)에 기타보증금이라는 계정이 따로없는데
따로 계정과목등록으로 등록을 해야할지 등록방법문의드립니다. 등록하게된다면 당좌, 재고 자산 중 어디에 등록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