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식권대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해지시 돌려받는금액이라 계정을 어떤걸 쓰면 될까요?
계약유지는 몇년간 계속할것같은데 그럼 당분간 못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정을 어떤걸써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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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계정과목 명칭은 없습니다.
자산계정에 보증금 계정과목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권대장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무상태표의 기타비유동자산 중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보증금(또는 선급금) 200 (대) 예금200 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차) 예금 200 (대)보증금(또는 선급금) 20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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