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법인은 받아야 하며, 이보다 적게 이자를 받은 경우에 법인은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로 과세, 귀속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동시에 귀속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법정 이자보다 적게 수취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나는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차액을 수익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