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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1.25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현재 가수금으로 넣어둔 금액은 없는 상황인데

2천만원만 가지급금으로 가져다가 2개월동안 쓰고 상환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게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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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간동안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지급금 x 4.6% x 가지급금발생일수/365일 치의 인정이자를 대표에게 받아야 합니다. 대표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간동안 매월마다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장부에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산입(상여)의 소득처분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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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가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쓸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2달동안만 써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계산해서 연말에 이자납입하면 될 것으로 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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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법인은 받아야 하며, 이보다 적게 이자를 받은 경우에 법인은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로 과세, 귀속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동시에 귀속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법정 이자보다 적게 수취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나는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차액을 수익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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