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앱에서 친구 초대를 하면 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휴대폰으로 계정을 새로 만들면 이벤트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기계와 VPN을 이용하거나 IP 주소를 변경하며 계정을 몇 백개씩 만들어서 몇천만원을 얻더라고요.영업방해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기계나 VPN, IP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나요? 수익은 페이팔을 통해 출금하기에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애초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어뷰징에 관한 소송 사례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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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나 VPN, IP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범인 특정에 난항이 있을 수 있으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