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기로 한 것도 안주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정정지!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앱을 이용하여 부업하고 있는데요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하위 회원이 앱을 이용하여 벌어드린 포인트에 10%를 회원모집한 사람에게도 주겠다라고 돼 있어 열심히 홍보했건만 갑자기 계정 정지 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각양각색인데 어떤 운영자는 니가 모집한 하위회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연대책임이라며 전혀 관련도 없는 저를 계정 정지 시키는가하면 또 어떤 곳은 앱을 이용하지 않았으니 정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시간내서 열심히 홍보했는데 뒷통수를 치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잊을만하면 그러니 화딱지가 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정정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 책임을 묻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을 속인 기망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할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