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가입시 추천인 기만하면 처벌받는건가요?
앱을 가입하면 가입쿠폰이나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추천인을 입력하면 더많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추천인을 모집하여 많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화시키는 앱테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중 추천인을 입력해주면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며
허위로 글을 올리고 추천을 입력해주면 연락을 차단하고 현금도 지급하지않아 신규가입자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당한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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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추천인을 입력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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