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2024년 1월달에 계약해지로 수정발급 취소했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하려니 취소분이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다시 기재착오정정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계약해지로 수정발급한건 다시 발급하는건가요?
그리고 기재착오정정시 마이너스를 입력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퉁쳐서 전부 0으로 상계가 되도록 1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