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23일 입사
2023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기준 1.1 19개 발생
퇴사는 입사일기준입니다
제가 계산할시에 11.5 개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가요?
그리고 퇴사시에 휴가를 다 소진하고 가는게 더좋은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운영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 중 총 사용 및 보상받은 연차를 알려주시는 것이 잔여 연차 안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 시 잔여연차를 소진하든 수당으로 받든 어느 것도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이직 일정 등에 따라 조치하시는게 보다 적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