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갯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8월 8일에 입사해서 23년 8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22년에 4개와 23년에 15개 총 19개의 연차를 부여했는데요!
퇴사 시점에 7개를 추가로 더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08.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 법적기준으로 총 26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총 갯수를 맞추기위해 더 부여한것으로 맞게 정산한 갯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기 때문에 26일의 연차휴가보다 미달된 일수만큼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으므로 연차갯수는 11+15=26개가 맞고 19개를 사용했으면 7개가 남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을 퇴사시에
이루어지므로 회사와 별도 합의가 없다면 사용하고 퇴사하기는 어렵고 퇴사후 수당으로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당으로 받는대신 사용하고 나가도 되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8월 7일까지 11개, 8월 8일부터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추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8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8.8.~2023.8.7.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8.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19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의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부여한 19일과 별개로, 2023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7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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