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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노루202
진기한노루20223.08.14

퇴사 시 연차 갯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8월 8일에 입사해서 23년 8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22년에 4개와 23년에 15개 총 19개의 연차를 부여했는데요!

퇴사 시점에 7개를 추가로 더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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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08.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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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 법적기준으로 총 26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총 갯수를 맞추기위해 더 부여한것으로 맞게 정산한 갯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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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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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기 때문에 26일의 연차휴가보다 미달된 일수만큼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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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으므로 연차갯수는 11+15=26개가 맞고 19개를 사용했으면 7개가 남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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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을 퇴사시에

    이루어지므로 회사와 별도 합의가 없다면 사용하고 퇴사하기는 어렵고 퇴사후 수당으로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당으로 받는대신 사용하고 나가도 되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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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8월 7일까지 11개, 8월 8일부터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추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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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8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8.8.~2023.8.7.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8.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19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의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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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부여한 19일과 별개로, 2023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7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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