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을 퇴사시에
이루어지므로 회사와 별도 합의가 없다면 사용하고 퇴사하기는 어렵고 퇴사후 수당으로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당으로 받는대신 사용하고 나가도 되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