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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재252
근사한가재25222.07.28

퇴사시 연차 소진여부와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8월 12일 퇴사를 앞두고 있고,

입사일은 2020년 4월 13일 입니다.

올해 연차는 15개가 생성되었는데

현재 사용한 개수는 6개이고,

남은 개수는 9개입니다.

8월 12일 퇴사인데 9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예를 들어 퇴사일을 8월 29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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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8월 12일 퇴사를 앞두고 있고,

    입사일은 2020년 4월 13일 입니다.

    올해 연차는 15개가 생성되었는데

    현재 사용한 개수는 6개이고,

    남은 개수는 9개입니다.

    8월 12일 퇴사인데 9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예를 들어 퇴사일을 8월 29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네.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승인되면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그냥 근무하시고

    퇴사후에 14일 이내에 퇴직금 + 남은 월급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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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위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수리된 것이 아니라면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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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8.29.자로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할 수 있고,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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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다면 그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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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퇴사 전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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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월 12일 퇴사인데 9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예를 들어 퇴사일을 8월 29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연차가 맞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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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소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내용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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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시려면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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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한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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