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직원 분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한달 전부터
사람을 구했으나 아직도 구하지 못했는데요.
사람이 안 구해지니 사장님은 그냥 남은 인원으로
근무를 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시구요.
한명이 없으면 일이 엄청 힘들어 져서 직원들은
계속 사람을 구하자는 입장 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구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인력충원을
요구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아쉽게도 노동관계법령에 인력충원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충원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회사에 도의적으로 인력충원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