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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5.10

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에 정년인 직원이 있는데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으로 직원이 못그만둔다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사장은 한명이 그만두기를 원하고

직무평이 가장 좋지않은 사람은 그만둘수 없다고 하고..

그사람이 정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문제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을 자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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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반대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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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면 사유, 양정,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적어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게를 사회통념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일련의 회사 내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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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할수는 있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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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지 않는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수용하지 않거나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정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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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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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미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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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정년인 직원이 있는데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으로 직원이 못그만둔다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사장은 한명이 그만두기를 원하고

    직무평이 가장 좋지않은 사람은 그만둘수 없다고 하고..

    그사람이 정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문제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을 자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

    정년이 도달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그전에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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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사람이 정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문제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을 자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

    ----------------------

    네. 정년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정당한 절차, 사유가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노무사와 상담하고 해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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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굳이 해고하기보다는 정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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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등에 따라 판단되지만 회사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해당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될 것입니다. 사장님께 해고 사유에 대해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년이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어 해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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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년이 되면 정년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년이 1년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해고의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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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수단, 절차,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직무평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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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정년 도래 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의 종료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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