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데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대요
지금 회사에 재직중인데 저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인광고에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지를 지켜본 후 법적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회사에서 명백히 그만두라고 말한 바는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당장은 해고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향후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든 사직이든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현재 해고의 의사표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떄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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