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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랑이146
팔팔한호랑이14621.12.06

근무중인데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대요

지금 회사에 재직중인데 저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인광고에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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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지를 지켜본 후 법적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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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회사에서 명백히 그만두라고 말한 바는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당장은 해고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향후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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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든 사직이든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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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현재 해고의 의사표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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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떄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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