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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

지점끼리 인사이동있을경우 퇴직금처리

법인의 지점들끼리 인사 이동이 있을경우

서울지점 -> 부산지점으로 인사이동이있을때 서울에서는 퇴사처리, 부산에서는 입사처리하였는데

이럴경우 퇴직처리하여 퇴직금계산해도되는지...?

DC형인데 서울지점에서 바로 처리하고 부산지점에서 새로 시작해야하는건지...

승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본점에서 지점, 지점에서 지점, 지점에서 본점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퇴직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법인에서 직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지점끼리 승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부산지점에서 퇴직금 관련 채무를 승계하고 실제로 해당 사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