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계약만기가 지났으므로 권리금받을 권리가없다는데 맞나요?
재계약할때 관리비변동사항을 미리고지도안하셔서 저희는 원래그대로금액으로 재계약할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날짜지나고 얘기하는중 관리비가10만원올랐다고 말씀하시더라구여
저희는 부당하다생각하여 가게이전을생각하고 그전조건으로 재계약하고싶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잘안되어 그럼재계약은어렵겠다했더니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구하고 나가시면 보증금은 내어주되 기한이지났으므로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권리는 없다고하시는데 이게맞나요?
저희가 부동산에 가게를올려났는데 오늘부동산측에서 전화오시더니 글이내려갔다고하시더라구여 건물주분께서 내리신건지 확실지않지만 일단다시올려두긴했습니다ㅠㅜ
저희가 첨하는 사업이라 아무것도모르고 대응하기에 너무답답하네요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